매일신문

대부업자 광고때 주소 등 명시해야

9월부터 대부업자가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할 때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과 함께 영업장소의 주소와 연락처도 명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때 모법 개정안에 규정된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이자 외 추가 비용 내역과 함께 주소 등도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광고에 담긴 등록번호, 주소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면 합법적인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표된 대부업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든 대부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등록업자의 광고를 금지했으며 이자율은 금액에 관계없이 연 66%로 제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법률과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부터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