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85만 세대 211만 명이 체납한 건강보험료 3천억 원을 탕감해 주는 건강보험체납세대 지원책을 발표했다. 극빈층이 500만 명을 넘어섰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해 지는 판에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몸이 아파도 건보료 체납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다면 그만큼 서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치료시기를 놓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지난 4월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의 22.8%(197만 세대)가 건보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탓에 병원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유전무병 무전유병(有錢無病 無錢有病)'격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극빈층의 의료혜택에 대한 배려는 물론 필요하다. 정부의 이번 탕감책도 그런 고민 끝에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탕감 만이 최선의 방법일까. 그간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보료 분할납부,결손처분,경감조치 등을 간간이 시행해 왔다. 지난해 만도 결손처분에 541억원을 투입했다. 이번엔 무려 3천억 원이다.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한 건보료 체납자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터인데 그때도 또 수천억 원씩 탕감해 줄 것인가. 지역건보 가입자들의 건보료 탕감은 직장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꼬박꼬박 성실하게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들의 어깨에 느닷없이 또 짐보따리를 얹으면 그들의 불만은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
양잿물도 공짜라면 마신다고 했다. 이미 농가부채 탕감,신용불량자 탕감 등 정부의 탕감책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돕는 긍정적 측면도 물론 있지만 오래 버티면 해결된다는, 시쳇말로 '배째라'식 사고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145만 명에 대한 무료진료 혜택의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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