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 보험료 할증체계 '사고 건수'로 전환 검토

사고 건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사고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소액 물적 사고도 대인사고와 똑같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차 보험료는 200%까지 할증되며 50만 원 미만의 물적 사고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한다"며 "우연성이 강한 대형 사고보다는 경미한 사고의 발생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