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6개월

연봉 3천만원 소득자…소득공제130만원 더 받는다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째를 맞았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 복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게 국세청 얘기다.

예를 들어 2004년도에 신용카드로 500만 원을 썼던 총급여액 3천만 원인 사람이 올해 신용카드로 500만 원, 현금영수증으로 800만 원을 쓴 경우 2004년도 연말정산 때보다 130만 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 수칙을 북대구세무서(053-356-2030)를 통해 알아본다.

▲간이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현금 지출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비롯 보험료·수업료·입학금·전기가스료·전화료·아파트 관리비·텔리비전 시청료·고속도 통행료·승용차 구입비용 등이다.

▲회원 가입이 안된 상태에서의 인증수단은 주민번호나 신용카드·직불카드·캐쉬백카드·주유소카드·체인음식점카드·대형할인점카드·통신멤버십카드 등이다.

▲카드가 없는 경우 주민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휴대전화 번호는 수동 입력으로 틀리기 쉬우므로 가급적이면 카드를 입력하는 게 좋다.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더라도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한다.

▲사용내역 조회는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가능하다.

▲카드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인 숫자로 구성된 것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신용카드 사용보다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연말소득공제 방식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소득공제되는 방식이므로 합산 금액이 동일하면 사용비중에 상관없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혐금영수증 가맹점인데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544-2020 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는 별도 수수료부담이 없으며, 발행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세액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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