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라인업(line-up:목격자 앞에 용의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놓고 범인을 고르게 하는 것) 과정에 특정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암시 가능성이 있었다면 라인업의 신빙성이 낮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6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사진(寫眞) 라인업에서 범인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에게 용의자 한 사람이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 제시했다면 사람의 기억력의 부적확성과 무의식적인 암시 가능성 때문에 범인으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황증거 등 부가적인 사정이 없다면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라인업에 제시된 5명의 사진 아래에 이름이 씌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들었다는 이름이 아닌 2명은 제외하게 됐을 것이고 나머지 3명 중 피고인의 사진만 범인의 인상착의처럼 머리가 짧고 단정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던 범인이 어둠 속에서 잠시 모자를 벗었을 뿐인 데다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해자들이 직접 들었다는 범인의 이름도 범인이 허위로 둘러댄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라인업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을 상세히 기록한 뒤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제시하고 △용의자와 비교대상자가 목격자들과 사전에 접촉할 수 없게 하며 △대질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문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정모(14)양 등 2명이 8개월 전 성폭행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정양 등이 들었다는 범인의 이름을 확인해 포천 지역 내에 그 이름과 같은 남자 3명과 이름이 다른 2명 등 5명을 대상으로 사진을 이용한 라인업을 실시했으며 박씨는 알리바이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 범인으로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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