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과거사 조사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민간조사관 선임에서 과거 간첩 혐의 전력 논란이 있었던 인사들은 배제될 전망이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목사)는 지난달 27일 공식 출범 이후 민간조사관 10명과 국방부 측 조사관 10명 등 총 20명의 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현재 작업을 추진 중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6일 "(각종 공안사건에 연루돼) 과거에 간첩 혐의를 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민간조사관 선임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간첩 혐의를 받았던 인물을 조사관으로 선임하면 국민은 물론, 군이 조사 결과를 불신할 우려가 있다"며 "국방부와 과거사위가 이 같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람 중 다른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되면 민간조사관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는 우리나라 발전 과정에서 고초를 겪고 희생을 당한 측면이 있다"며 "이것은 과거사위 출범의 맥락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선임된 민간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위원장 등 조직체계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경우에 대비한 해임절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민간조사관 10명에 대한 1차 인선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며 앞으로 신원조회 등을 거쳐 군무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국방부 측 조사관은 기무사에서 파견키로 한 4명의 요원을 비롯해 국방부 합조단 등에서 차출된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과거사위는 오는 13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관 선임 및 진상규명 대상, 향후 위원회 운영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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