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자본 과세권 강화 늦었다

정부가 조세회피처를 경유한 내'외국인 자본의 조세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협약) 개정과 함께 국내법 보완을 추진한다고 한다. 외국인 자본은 그동안 한국이 62개국과 맺은 조세조약을 잘만 활용하면 세금 한 푼 안내고 투자이익을 고스란히 챙겨갈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과세권 강화 조치는 한국이 외국 투기자본의'놀이터'라는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외국인 자본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한 뒤 엄청난 차익을 챙기고도 세금은 피해갔다. 뉴브리지캐피탈이 그 대표적 사례다. 뉴브리지는 제일은행 지분을 사들인 뒤 되파는 과정에서 무려 1조2천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조세회피처인 말레이시아령 라부안을 회사 소재지로 해놓아 투자수익의 25%인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외국인 자본에 대한 과세권 강화는 조세주권 차원에서도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이미 체결된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것은 협상 상대국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 미국과의 조세조약도 수년 전부터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조세조약 개정이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국의 '반(反)외자 정서'를 비판하는 외국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조세조약 개정과 관련, 치밀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 상대국의 반발을 무마하는 한편 투기 자본이 아닌 건전한 외국인 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자본의 국적이 무의미해진 시대에 외국인 자본만 규제한다는 인식을 심어서도 안 될 것이다. 외국인 자본의 탈을 쓰고 투기를 일삼는 내국인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유력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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