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단속 걸리자 시너 뿌려

북부경찰서는 7일 음주단속하는 경찰관 앞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린 혐의로 박모(35·북구 산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6일 밤 11시 40분쯤 북구 산격동 북대구초교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을 피해 자신의 승용차로 2㎞ 정도 달아나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트렁크에 있던 시너 1통을 꺼내 자신의 몸에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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