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지난 1일부터 지검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민원전담관제'를 실시,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전담관제란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무관급 이상 과장이 한 달씩 돌아가며 민원실에 직접 상주하면서 고소·고발장 접수를 비롯한 각종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
이달 민원전담관을 맡은 포항지청 서수길 사무과장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법률적인 자문을 할 민원인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검찰청 민원실에 설치된 민원전담관실을 방문해 주면 성심성의껏 법률 자문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전화 상담(054-250-4599)도 가능하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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