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영세 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자격증 제도와 관련, 미용업의 시험제와 일정기간 의무교육 이수제도 도입을 철회, 자격증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세탁업과 제과업은 추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격증제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당내의 반대의견이 심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자격증 제도는 사실상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자격증 제도는 기본적으로 규제수단으로 보기보다 인센티브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당측의 입장이었고 정부도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감면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40%에 달하는 요식·숙박·운수업의 부가가치율과 30%에 이르는 기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재래시장 대책과 관련,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고 상인 스스로 경영컨설팅을 통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자영업의 무분별한 창업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주요 500개 상권에 대한 상권·업종별 밀집도지수 등을 포함한 상권정보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구축해나가기로 하고 우선 100개 상권 조사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50억 원을 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자영업자가 업종전환과 전직을 희망할 경우 음식·소매·이미용업 등 경쟁이 심한 업종을 중심으로 컨설팅 교육 등 특화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영세 봉제업체에 대한 전용 협동화사업장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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