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재학교 설립'등 66개 사무 지방이양

영재학교의 설립·지정·지정취소 등의 업무가 교육인적자원부 및 광역시·도의 공동사무로 전환돼 앞으로는 시·도교육감도 영재학교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정거래 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업무가 시·군·구로 이전되고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시정명령, 쟁위행위 중지 명령 및 직장폐쇄 신고 등의 업무도 시·도에서 시·군·구로 넘어간다.

정부는 7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방이양 대상 중앙행정권한을 확정했다.

지방 이양이 확정된 중앙행정 사무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부처 66건으로 시행령 개정사항은 6개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무는 1년 후에 최종적으로 지방이양이 이뤄진다. 그러나 영재학교의 설립·지정 업무의 지방 이양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재심을 요청키로 하는 등 중앙행정사무의 지방이양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발족 이후 현재까지 22개 부처 1천266개 사무가 지방이양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이 중 911개 사무가 지방이양이 완료됐다. 다음은 이날 지방이양이 확정된 중앙행정권한이다.

△공정거래위원회(8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수리,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 영업의 휴지·폐지·재개의 신고수리, 위반행위의 조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조사확인,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 의뢰(국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과징금 부과는 국가에서 시·군·구)

△교육인적자원부(9건)

영재학교의 설립·운영 및 지정, 지정신청에 대한 심의 및 결과 통보, 지정 취소(국가에서 국가, 시·도교육청 공동사무로 전환) 폐교 재산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의견수렴(국가에서 시·도교육청)

전문대 성격의 고등학교 부설 단기산업교육기관의 설치 신청 및 신청서류 인정, 교육기관의 학급당 정원 승인, 교육기관의 폐지, 학과 조정(국가에서 시·도교육청)

△농림부(15건)

비료생산업의 등록과 등록변경 및 폐업신고,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납부, 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과징금 처분, 과징금 체납 처분, 청문 및 과태료 부과·징수(시·도에서 특별·광역시, 시·군)

비료수입업의 신고와 폐업신고, 비료수입업의 신고 수수료 납부, 등록취소와 영업 정지, 과징금 처분, 과징금 체납 처분 및 청문(시·도에서 특별·광역시, 시·군)

△산업자원부(2건)

고압가스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 지정, 지정 취소(국가, 시·도에서 시·도로 일원화)

△보건복지부(12건)

구급차의 말소등록 요청 및 구급차의 지도 감독(시·도, 시·군·구에서 시·군·구로 일원화)

응급의료센터의 지정과 설치 및 운영,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운영 위탁(국가에서 시·도)

이송업의 허가 및 영업지역의 제한, 이송업의 변경허가, 변경신고,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영업승계의 신고수리, 과태료 부과·징수(시·도에서 시·군·구)

△환경부(1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유지 권고(국가에서 시·도)

△노동부(18건)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및 신교증 교부, 변경사항의 신고, 임시총회 등의 소집권자 지명, 규약의 시정 명령, 노동관계 법령 또는 규약 위반 결의 처분의 시정명령,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자료 제출 요구, 해산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의결 요청, 해산신고(시·도에서 시·군·구)

단체협약의 신고 및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 노동관계의 지원 신고(시·도에서 시·군·구)

쟁의행위 중지명령 및 직장폐쇄 신고, 쟁위행위의 신고, 폭력행위 등의 신고·과태료 부과(시·도에서 시·군·구)

△해양수산부(1건)

어장의 정화·정비 대행(시·도, 시·군·구에서 시·군·구로 일원화)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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