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긴급지원특별법안 확정

10월부터 시행 추진…24만1천 가구 혜택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저소득층의 긴급한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 특별법안'을 확정짓고 올 동절기 이전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안은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가정 폭력, 교도소 수용 등 각종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와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해주도록 하고 있다.

긴급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올해 기준으로 24만1천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긴급 지원의 종류로는 의료, 생계, 주거 지원 등이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 우선권을 준다.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 생계비의 40% 수준을 지급하고,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4인 가족 기준 생계비 지원은 45만여 원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의료 관계자나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구를 발견할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또 긴급지원은 생계, 주거 지원 등은 최대 2개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즉각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생계, 주거 지원은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긴급지원에도 불구,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 등 다른 사회안전망을 통한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이 부적절한 지원을 했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했으나, 긴급 지원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 국회에 법안을 조기 제출해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도 기준으로 1천83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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