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 도입

올해안에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업종이 다른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 도입에 관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는 산업, 유통, 교육, 관광, 문화,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개발이익을 비수익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관련 사업이 모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특히 지역종합개발지구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할 경우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 이전효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활용해 해당 공공기관에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당장 생계를 잇기조차 어려운 긴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처리했다.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가장의 사망이나 질병, 파산, 이혼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극빈층에게 즉각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자녀교육 및 의료 지원, 주택 우선분양의 대상을 20년이상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만성림프성백혈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법 개정안 ▲문화의 날을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변경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통합복지콜센터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등도 의결됐다.

정부는 또한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의 자율성 제고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함께 의결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 66건의사무가 지방이양 및 재배분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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