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7일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을 전제로 지방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선거구마다 한 명의 지방의원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거구별로 2, 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지구당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법에 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 법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당원협의회를 법정기구화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 의원) 소속 의원 모임과 지방선거제도 정책기획단(단장 이시종 의원) 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잠정 결정하고 9, 10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방의회 유급화와 관련, 지방의원에게 보수 또는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지방자치법 등에 명시키로 하고 지급수준에 대해서는 매월 정해진 수당을 법률에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이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를 지방의원 정수 문제와 연계해 검토키로 한 것은 현행 지방의원 수를 그대로 둔 채 유급화를 시행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국가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지방의원 수는 광역의원 682명, 기초의원 3천496명 등 총 4천178명이며 의정활동비 등 의원 개인별로 지급되는 연간 경비는 시·도의원 2천760만 원, 시·군·구의원 1천880만 원이나 유급제가 도입될 경우 지급액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 감축을 전제로 지방의원 유급화가 도입될 경우 지방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향후 결론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또 매년 증대되는 지방재정 집행에 대한 감시권 확보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에 회계감사권을 부여키로 하고 지방의회 소속으로 회계감사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에게도 허용되는 조례 발의권을 지방의회에만 부여해 입법과 집행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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