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평검사회 '불법집단행동 금지' 명문화

청와대·총리 경고에 따른 조치로 추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개정 방향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는 7일 내부 운영준칙에 불법 집단행동 금지를 명문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고 △평검사회의 개최시 검사장에게 안건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할 것 등 2개 조항을 내부 운영준칙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공무 외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일 뿐 형사소송법 개정문제와 관련된 평검사들의 최근 행동이 불법 집단행동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이 조치는 형소법 개정과 관련한 평검사회의 개최 및 성명서 발표에 대해 청와대와 이해찬 국무총리 등이 강력한 경고에 따른 조치로 보여 향후 평검사회 운영행태가 주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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