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로 인한 후유 질병에 '만성림프성 백혈병' 이 추가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고엽제환자 등록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의료비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그동안 고엽제 환자로 최종 판정을 받기 전에는 의료비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이들은 다만 '참전유공자 지원법'에 따라 고엽제환자등록신청시부터 최종 판정까지 치료비의 50∼60%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고엽제 환자들이 관련 수당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기존 3년으로 규정된 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민법상 채권·채무 소멸시효인 5년을 준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고엽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엽제 관련 수당에 대한 권리의 양도·압류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담보물로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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