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45)씨가 최근 경기도 연천군 일대 땅 1만6천평을 매입,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연천군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221번지 임야 1필지3천900평이 지난 3월 1일 매매에 의해 전재국 명의로 등기가 이전됐다.
또 산 66번지 등 임야와 전 등 8필지 7천500평은 재국씨 부인 명의로, 6필지 4천500평은 딸 명의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각각 매입, 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재국씨는 토지 외에도 222번지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 두채(연면적 1320㎡)를 지난해 5월 딸 명의로 매입했다.
임진강변 절벽 위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이 건물은 지난 2001년 9월 모 대학 미대교수 아들 명의로 준공돼 양식당과 주택으로 사용됐으나 현재 식당 영업은 하지않고 있다.
재국씨는 매입한 토지 가운데 건물이 있는 222번지 일대 임야 3천900여평을 부인과 딸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난 5월 7일부터 조각공원과 편의점, 야생화단지 조성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토지는 임진강을 접한데다 도로를 바로 끼고 있어 일대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곳 중 하나다.
연천군은 인근 파주 LCD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대토를 원하는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 지난해 3월부터 땅값이 폭등한 곳으로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98%를 기록했다.
주변 부동산업계에서는 재국씨가 매입한 토지도 지난해 2월까지 평당 10만 원(대지 기준)에 거래되다 현재는 30만 원을 넘어서는 등 2~5배 올랐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천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314억 원만 납부했으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예금 29만 원뿐이라고 신고했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