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장 성희롱 교육감도 배상책임"판결

대구지법 민사 14단독 백정현 판사는 9일 회식자리와 야유회 등에서 교장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경북도내 모 초등학교 여교사(44)가 교장(58)과 경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장과 경북도 교육감은 원고에게 연대해 1천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장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되며 이 같은 인격침해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장의 성희롱 행위는 사무집행행위 범위로 인정되는 직원 회식 및 야유회에서 발생한 점으로 미뤄 사용자인 경북도 교육감도 교사의 근무환경을 배려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기혼인 여교사는 2003년 3월 경북도내 모 초등학교에 부임한 이후 교장이 회식자리와 교직원 야유회 등에서 옆에 앉힌 뒤 '개인적으로 술한잔 하자'며 추근대는가 하면 허리를 껴안고 배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희롱을 당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교장과 경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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