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경장 등 하위직 경찰관이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무연수가 짧아지고 범인검거에 공을 세워 특진할 때는 최소 근무연수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경찰청은 경찰의 사기 진작과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승진임명규정 개정안을 오는 7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경→경장, 경장→경사로 진급하는데 필요한 최소 근무연수가 현재 각각 2년에서 1년으로 짧아지고 범인검거로 공을 세워 특진할 때는 최소 근무연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업무성과가 좋으면 1년 만에 순경에서 경사로 2계급 진급할 수도 있어 순경이 경찰서장급인 총경으로 진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5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올해 초 총경 승진자의 25%를 순경 출신에 배당하는 '총경 할당제'를 도입한 바 있다.
옥도근 인사과장은 "일반 공무원은 9급에서 6급이 되는 데 보통 17년이 걸리는 반면 경찰은 순경에서 6급인 경감까지 승진하는 데 27년이 걸린다"며 "경찰관 사기를 높이고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승진 규정을 고쳤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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