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14일 새벽 5시26분 하노이발 아시아나항공 734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대검청사로 압송됐다
김 전 회장의 귀국은 '대우 사태'가 발생한 1999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종적을 감춘 지 5년8개월여 만이다.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던 김 전 회장은 이날 새벽 1시30분(현지시간 13일 밤 11시30분) 의료진과 법률대리인, 옛 대우 관계자 등 4명과 함께 하노이를 출발, 4시간여 비행 끝에 고국 땅을 밟았다.
다소 지치고 수척한 표정의 김 전 회장은 분홍색 넥타이에 짙은 감색 정장 차림으로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입국장에 모습을 나타낸 뒤 "제가 책임을 지기 위해 귀국했습니다.
대우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짧게 귀국입장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공항현장에서 배포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사죄의 글'을 통해 대우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한 뒤 "예기치 못한 IMF 사태를 맞아 그 격랑을 헤쳐 나가지 못하고 국가경제에 부담을 드린 것은 전적으로 제 자신의 잘못인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치를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단체 관계자 수십 명이 김 전 회장의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대검연구관 조재연 검사 등 대검 관계자 6명은 김 전 회장이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분식회계·사기대출 등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며 김 전 회장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에 둘러싸여 입국장을 빠져나온 뒤 인천공항경찰대가 마련한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향했으며 오전 6시5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 조사실로 직행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41조 원대 분식회계와 10조 원의 불법대출, 외화도피 등 혐의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15일 밤 늦게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20일가량의 수사를 거쳐 다음달 5일께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1999년 대우그룹 퇴출 저지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정·관계 로비의혹과 함께 김 전 회장 개인의 회사자금 유용 등 개인비리 추궁에도 진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관계 로비나 개인비리는 공소시효 만료 등 수사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뇌물 등 1, 2개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메가톤급 수사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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