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왜 무리하게 낙찰자를 바꾸었을까.'
포항시가 560억 원대에 이르는 대형 하수관거 정비공사(두호·학산지구) 입찰 소송 사건에서 패소(매일신문 6월10자 30면 보도)하자 시의회가 진상 조사 방침을 밝히는 등 시의 무리한 낙찰자 번복 행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14일 도착한 법원의 판결문에 시의 일방적 판단 잘못으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포항시는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시의 일방적 판단 잘못이 드러난 상황에서 또다시 항소심에서 패할 경우 입을 타격을 생각지 않을 수 없기 때문. 항소할 경우 올해 확보해 놓은 사업비 112억 원이 불용 처리되는 데다 환경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고민도 있다.
재판부는 태림종합건설(주) 컨소시엄(원고·2순위)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시의 적격심사기준 해석에 하자가 있어 재심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무리하게 (주)한양 컨소시엄(3순위)과 계약 체결을 강행해 입찰 질서를 흐트리고 입찰 참가업체 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태림 측의 해석이 문리적으로 합당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이유없이 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원고들을 적격 심사에서 탈락시키고 원고보다 고가로 입찰한 (주)한양을 낙찰자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포항시는 당초 태림 측과 계약을 하기로 해놓고 입장을 바꿔 (주)한양과 계약을 체결했을까. 시 관계자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 행자부에 입찰 심사기준 해석을 문의했는데 행자부의 유권해석 지침에 따라 태림이 탈락한 것"이라며 행자부로 책임을 돌렸다.
법원도 행자부의 행정 행위에 잘못이 많다고 지적했다.
태림 측은 입찰 전 행자부에 적격 심사기준(공동수급체간 공사실적비율)에 대해 문의해, 자신들의 해석이 맞다는 인터넷 답변까지 받았다.
하지만 입찰 후 갑자기 행자부 직원이 태림 측에 전화를 해 지난번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통보하는 한편 포항시에도 당초 입장을 바꿔 '태림이 적격심사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자(포항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라'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보냈다.
행자부와 포항시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발주자인 포항시가 결국 시가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포항시의 입찰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시의회도 다음 주 시작되는 정기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뤄 공무원 문책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포항시는 이번 소송 패소로 큰 타격을 입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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