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에 따르면 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이 5분을 넘을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경찰·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 정비 중인 자동차, 의료 및 냉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