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비리 공무원에 대해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린 대구시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달성군이 14일 시민단체 및 달성군 직장협의회 등의 요구(본지 6월2일자 보도)를 수용해 대구시에 재심사를 요청키로 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상급단체의 징계위 결정에 불복하고 무거운 징계를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달성군은 대구시 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최모(53) 사무관에 대해 '정직 1월'의 처벌을 한 것은 징계 수위가 약하다며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성군 관계자는 "뇌물비리 공무원에 대해 일벌백계로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달성군 직장협의회가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징계 재심사 찬반 투표'에서도 92%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며 배경을 설명했다.전공노 달성군지부 관계자는 "집행부의 재심 요구를 환영한다"며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시 징계위가 뇌물 등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배제징계(해임·파면)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는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선례가 없어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달성군의 요청에 의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월의 처벌을 내렸는데 또다시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달성군청 최모(53) 과장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토석채취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에 적발돼 지난달 13일 대구지법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지난달 대구시 징계위에서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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