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인기(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경위 이상의 경찰관이 검사처럼 수사개시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게 요지다.
다만,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최종 판단을 검사가 내리게 하는 등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갖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의 분립은 행정기관 상호간에도 요청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과 경찰 간 상명하복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다른 민주 선진국가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며 "경찰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종결권을 의무화함으로써 경찰에 의한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기준 제정권을 새롭게 창설해 검·경간 수사권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원·검찰에 몸담지 않고 경찰에 투신, 경찰서장을 지낸 바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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