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우중씨 영장청구…발부여부 오늘 결정

대검 중수부는 15일 41조원 분식회계, 10 조원 사기대출, 200억원 외환유출 혐의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통상대로라면 16일 새벽 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법원은 검토할 수사기록이 너무 방대하다는 이유로16일중 발부여부를 결정키로 해 김 전 회장은 대검 조사실에서 하룻밤을 더 보냈다.

김재협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사기록 분량이 수십권에 달해 하룻밤에 이 기록을 다 검토하기는 불가능하다. 내일 오후나 돼야 발부 여부를 결정할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7∼1998년 2개년간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등 계열사의 차입금 누락이나 가공채권 조작 등 수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41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다.

김씨는 1997∼1998년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우량한 것처럼 속여 신용대출이나 무보증 회사채 발행 등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10조원 가량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1997∼1999년 해외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런던내 비밀금융조직인 BFC를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차입금 누락 등 수법으로 200억달러의 외화를 적법한 신고없이 해외로 유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외국환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기력을 상당 부분 회복했으며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 200억달러 외화도피 부분에 대해 개인유용이 없었다는 항변만 제외하면 세 가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우선 김씨를 상대로 이들 혐의내용을 좀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끝낸 뒤 BFC 자금의 구체적 용처 및 정·관계 로비의혹, 출국배경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씨측 김회선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은 고령에다 범죄사실이 확정돼 증거인멸 및 도피우려가 없다. 실질심사 포기는 책임지려는 마당에 국민과 대우 임직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김 전 회장의 뜻 때문이다"라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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