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15일 41조원 분식회계, 10 조원 사기대출, 200억원 외환유출 혐의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통상대로라면 16일 새벽 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법원은 검토할 수사기록이 너무 방대하다는 이유로16일중 발부여부를 결정키로 해 김 전 회장은 대검 조사실에서 하룻밤을 더 보냈다.
김재협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사기록 분량이 수십권에 달해 하룻밤에 이 기록을 다 검토하기는 불가능하다. 내일 오후나 돼야 발부 여부를 결정할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7∼1998년 2개년간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등 계열사의 차입금 누락이나 가공채권 조작 등 수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41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다.
김씨는 1997∼1998년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우량한 것처럼 속여 신용대출이나 무보증 회사채 발행 등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10조원 가량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1997∼1999년 해외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런던내 비밀금융조직인 BFC를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차입금 누락 등 수법으로 200억달러의 외화를 적법한 신고없이 해외로 유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외국환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기력을 상당 부분 회복했으며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 200억달러 외화도피 부분에 대해 개인유용이 없었다는 항변만 제외하면 세 가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우선 김씨를 상대로 이들 혐의내용을 좀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끝낸 뒤 BFC 자금의 구체적 용처 및 정·관계 로비의혹, 출국배경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씨측 김회선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은 고령에다 범죄사실이 확정돼 증거인멸 및 도피우려가 없다. 실질심사 포기는 책임지려는 마당에 국민과 대우 임직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김 전 회장의 뜻 때문이다"라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국회 권한 침해 이유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