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경찰음주 단속정보' 제공사이트 수사

경찰청은 15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찰 음주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유료 회원을 모집한 인터넷 업체 M사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사는 경찰 음주단속 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월 9천900원의 회비를 받고 최근까지 유료회원을 모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회사의 음주단속정보 사이트가 회원들에게 음주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회원이 부정확한 정보로 경찰 음주단속에 걸려 벌금을 낼 경우 대형 보험사 등과 연계해 벌금을 대납해 줄 수 있다고 속여 회원을 모집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상에 기재된 사업자 주소를 토대로 M사의 소재파악에 나섰지만 주소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고 회원 가입시 '약관'을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이 업체가 전형적인 인터넷 사기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사이트가 현재까지 7천여 명의 유료회원을 모집했으며 7월 4일부터 경찰 음주단속 정보를 제공한다는 광고로 미뤄 사이트 운영자 및 M사 관계자가 회원들로부터 돈만 챙긴 뒤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이트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순수익금 13억'이라는 글과 함께 경찰 수사를 비웃는 문구만을 올려놓은 채 자진 폐쇄한 상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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