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4일 교육감 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된 시한에 맞춰 현 교육감 임기 만료(7월15일) 10일 전으로 선거일을 결정했으며,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6일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결선투표가 치러질 경우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또 선관위가 지난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므로 선거일을 늦춰달라'는 교육부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도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법안을 이유로 현행법에 규정된 시한까지 늦춘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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