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실태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15일 여·야간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이견으로 단일 결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채 35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조사활동 마지막 날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쌀협상 과정에서 이면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열린우리당과 이면합의가 있었던 만큼 협상 및 발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안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데 이어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이 비준동의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는 등 비준동의 연기론이 대두하고 있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통해 "이면합의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쌀 이외 품목에 대한 양보는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불리한 조건 하에서 정부 입장에서 최선의 협상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교묘히 피해서 체결한 이면합의가 명백하다"며 쌀협상 비준동의안은 △농민과 단체, 국민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고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비준 여부에 따르는 여러 상황에 대한 예상문제를 분석한 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 책임자 및 발표 당시 은폐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면서 허상만 전 농림장관에 대한 위증혐의 고발 및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명수 농림차관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결과보고서 초안을 통해 "쌀협상은 실패한 협상"이라면서 △정부의 재협상 △국회 비준 반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문책을 요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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