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김우중씨 구속수감

대검 중수부는 16일 41조원 분식회계, 10 조원 사기대출, 200억달러 외환유출 등 혐의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구속수감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7시10분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검 청사를 나서면서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국민과 대우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참회하는 심정으로 사법당국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에서 "채권단과 임직원의 권유로 외국행에 올랐다"고 말한사실이 알려진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출국배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앞서 김재협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에서 지위와 역할을 감안할 때 형을 받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중한 형이 예상된다. 자진귀국했지만 도주 우려가 있고 기존 혐의와 추가수사할 부분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7∼1998년 2년 간 계열사 회계장부를 조작해 41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금융기관에서 10조원을 사기대출받았으며 1997∼1999년 200억달러의 외화를 적법한 신고없이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우선 영장에 적시된 혐의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한 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5일께 김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추가로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와 B FC 자금의 구체적 용처 및 개인 유용 여부, 정·관계 로비의혹, 출국배경 등을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최근 3년 간 프랑스 차량 제작업체 로르그룹의 고문으로 채용돼 60 만유로(약 7억2천만원)를 받았으며 이중 40만유로를 해외체류비로 사용하고 현재 20 만유로가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랑스 인터폴은 2001년 11월 김씨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고 독일의 모 병원 에서 신병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내에 알려왔지만 검찰은 이들 국가와 범죄인인 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데다 김씨가 해외에서 계속 이동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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