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72시간내 표결

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의무화된다.

또 국회의 대(對)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된다.

국회개혁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특위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남용 및 '방탄국회' 소집을 막기 위해 비리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를 열어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키로 결정,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 19명이 인사청문회를 받게 된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는 국무위원은 전체 20명 가운데 국무총리 한 명뿐이며 국무위원이 아니면서 청문회 대상인 경우는 감사원장과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이다.

특위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의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논의키로 했다.

이 방안은 특위 소속 율사 출신 의원들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해 처리가 무산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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