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명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의 영화는 저작권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채플린의 영화를 무단으로 복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부는 17일 '모던 타임즈' 등 채플린 영화 3편을 무단 복제, 판매한 조모(41)씨가 "제작자를 개인이 아닌 회사로 오인, 영화가 공표된 지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가 만료된 줄 알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57년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3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영화 '모던 타임즈'의 저작권은 채플린이 사망한 다음해인 1978년부터 30년 동안 보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영화 모두 채플린이 각본, 주연을 맡는 등 세간에 널리 알려졌고 피고인은 저작자가 아닌 제작사만 확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채플린의 대표작인 '모던 타임즈'는 1936년 2월 5일 처음 미국에서 공표돼 같은 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 후 1956년 12월 영화사인 '로이 엑스포트 컴퍼니이스태블리시먼트'로 저작권이 양도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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