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각연 판사는 17일 공무원노조의 불법집회를 주도해 지방공무원법 및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달성군지부장 김모(43)씨와 사무국장 손모(38)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3년 12월 달성군청에서 열린 전공노 달성군지부 출범식을 주도하고 지난해 7월에도 군청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출근투쟁을 벌이는 등 수차례 집회를 주도하고 노조원들로부터 투쟁기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