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연 이자율 상한을 66%로 제한한 대부업법 시행이후 부산지역에서 실제 활동중인 사채업체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산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부산의 사채시장 실태와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부산지역에서 영업중인 사채업체는 229개로 지난해 3월의 640개보다 411개 줄었고 2003년 3월의 1천30개보다는 801개나 감소했다.
2000년 574개에서 2001년 957개, 2002년 1천480개로 급격히 증가하던 사채업체가 이후 크게 준 것은 2002년 10월 대부업법 시행 이후 경쟁력이 취약한 업체나 영세업체들이 자진폐업하거나 지하경제쪽으로 잠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업중인 299개 사채업체의 경우도 대부업 등록번호와 금리를 광고에 명시한 합법적인 업체는 19.2%인 44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진구에 157개 업체가 집중돼 전체의 68.7%를 차지했고 동구 14개업체(6.1%), 동래구 9개업체(3.9%), 해운대구 7개업체(3.1%), 사하구 6개업체(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구와 영도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의 경우 신문이나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소 없이 휴대전화로만 영업하는 업체도 2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수준을 광고에 명시한 업체 54개 가운데 25개 업체가 연리 60-66%였으며 16개 업체는 연리 36%, 9개 업체는 39.6-54%, 4개 업체는 연리 30% 이하로 나타났다.
부산경제연구소 김형구 소장은 "부산에서 영업중인 사채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이자율을 표시하지 않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며 금리를 밝힌 업체도 각종 수수료 형태로 선이자를 공제하는 등 편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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