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군사령부 예하 모 특공여단장인 심모(3사9기) 준장이 자신의 부대 소속 병사를 폭행해 2개월 감봉징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3일 "특공여단장 심모 준장이 멸치상자를 잘못 보관했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김 상병을 폭행하고 근신 10일 징계를 내린 뒤 취사병으로 보직을 변경한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상병은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군 인터넷 홈 페이지에 올렸고 헌병대의 수사가 착수돼 심 준장의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2군사령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 준장을 2개월 감봉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