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직 1월' 뇌물 공무원, 징계위 재회부

대구시는 뇌물비리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던 달성군청 최모 과장을 '징계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시는 달성군이 최 과장에 대해 징계 수위를 올려 달라며 재심을 요청해옴에 따라 오는 29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정도를 새로 결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 과장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업자로부터 뇌물 200만 원을 받아 선고유예 판결과 함께 지난달 대구시 징계위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전공노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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