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20세 이상인 선거연령이 19세로 낮아지고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누구든지 사전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의 급여가 지급되고 기초의원에게는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과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등을 확정했다.
선거연령이 만19세 이상으로 낮춰짐에 따라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는 현재 만18세인 70여만 명이 추가로 투표권을 갖게 되고, 부재자 투표 허용기준의 대폭적인 완화로 투표율이 최고 10%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원 유급화와 관련해 광역의원의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군·구의원의 정수는 20%를 줄이기로 했다.
또 정당공천을 하지 않았던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던 소선거구제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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