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비리(非理)를 저질렀거나 신체 질환으로 수업이 어려운 '부적격 교사'에 대한 퇴출 방안을 마련, 연내에 시행할 움직임이다. 교원단체의 반대로 아직 불투명한 '교원 평가제'와는 별도 조치로,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일단은 바람직한 일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전교조'교총'한교조 등 교원 3단체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 대표들은 어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교육 개혁을 싸고 불협화음만 빚던 교원단체들'학부모단체들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의미도 크다. 이번 합의는 금품 수수'성적 조작'성범죄 등의 비리, 정신질환'중풍 등 신체질환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수업'학생 지도 능력 부족 등 '무능력 교사'는 재교육을 받게 한다는 게 그 골자다. 범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사들을 퇴출시키게 되는 셈이다.
현행 교원임용법에도 파면'해임 등의 처벌 조항이 있으나 자격 박탈 등 명확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돼 있었다. 근래에도 문제의 교사들이 적발되기도 했지만, 처벌 규정 미비로 어물쩍 넘어간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행 징계 제도는 그 사유나 기준 등이 일반공무원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온 것도 문제였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부적격 교사는 당연히 퇴출돼야 한다. 그러자면 부적격 교사 퇴출제 시행에 앞서 해당자를 가려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 설정도 따라야 한다. 나아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능력 교사'에 대해서도 재교육뿐 아니라 걸러내는 장치까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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