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교계, '10.27 법란' 진상규명 軍에 요청

軍과거사위 오후 2차 전체회의…"모든 것 열려 있다"

불교계가 지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27 법란(法難)'과 관련,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27일 "최근 조계사 측에서 10·27 법란을 의혹규명 대상에 포함시켜 진상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10·27 법란을 과거사위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며 "모든 것은 열려 있으며 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27 법란은 12·12 쿠데타에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가 1980년 10월 27일 새벽 조계종 총무원과 전국 주요 사찰에 계엄군을 투입해 스님들을 강제로 연행한 사건을 말한다.

'범법자 색출과 불교계 정화작업'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신군부의 이 같은 행위는 현대 한국불교사에서 씻지 못할 치욕의 날로 기억되고 있으며 불교계는 이날을 '법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10·27 법란은 불교계의 자주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민중불교운동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과거사위는 진상규명 대상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첫 회의에 이어 이날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상규명 대상의 선정과 조사팀 구성을 놓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사대상 결정은 안되겠지만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날도 최종 조사대상 선정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총 20명(민간 측 10명, 국방부 측 10명)으로 짜여질 조사팀 구성과 관련, "군무원을 민간 조사관으로 선임하는 데 따른 절차 문제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오는 7월 중순께나 조사팀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과거사위의 진상규명 대상 사건으로는 실미도 사건과 녹화사업, 5·18 광주민주화운동, 군의 민간인 사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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