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이혼과 자녀 양육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 이 남자일 것 같아 /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문정희 시인의 '남편'이라는 시의 한 부분이다. 사실 부부 사이는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 있듯이 '제일 가깝고 제일 먼' 관계일는지 모른다. 하지만 자식이 그 사이를 묶어주는 끈이 되고, 접착제가 돼 주는 건 아닐는지…. 결혼은 한평생 원수 갚는 일, 빚 갚는 일이라는 말도 간과할 일은 아니리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이혼율은 어느덧 선진국을 능가한다. 기러기 가족, 무자녀 부부, 국제결혼 가족 등 가족 형태도 다양해진 가운데 갈수록 '불협화음'이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 대책이 미흡한 우리 현실에서 가족 해체의 부작용은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사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사회의 장래를 위협할 만큼 심각해졌다.

◇ 이혼한 부부가 자녀 양육비 문제를 두고 지급이나 액수를 조정해 달라는 신청 사건이 4년 새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이 관련 사건이 2000년 347건에서 지난해는 688건으로 증가했다. 이같이 양육비 분쟁이 늘어난 건 협의 이혼 때 합의해 놓고도 지키지 않거나 법원 판결을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지키기 때문이다.

◇ 법원은 양육비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재산'소득, 결혼 파탄 책임, 자녀 연령 등을 감안하며, 대개 한 명당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7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하의 감치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 자녀 양육비를 안 주려는 유형들은 어떠한가. 무능력호소형'책임전가형'도피형'재산감추기형이 대표적인 경우인 모양이다. 어느 유형이든 이들의 만남과 헤어짐은 자녀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나 가정이 흔들리면 국가도 흔들리게 마련이다. 결혼과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풍조는 아이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나라의 장래마저 그렇게 내모는 바람이 아닐는지….

이태수 논설주간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