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 퇴출제의 올 가을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부적격한 행동을 저지른 초·중등 교원들에 대한 징계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이 26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이뤄진'교원징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품수수·성적조작·성폭력 등 교직과 직결된 비리 및 교사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1천219건 중 불문경고나 견책·감봉 등 비교적 경미한 징계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공식징계 절차는 파면이 가장 높고 해임·정직·감봉·견책 순이며 불문경고는 단순한 구두경고로서 공식 징계절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징계유형에서 불문경고가 362건(29.7%), 견책 488건(40.0%), 감봉 192건(15.8%)으로 경징계가 전체의 85%를 차지했다"면서"특히 경북에 있는 S공고 교사는 성추행을 하고도 불문경고를 받았으며, 같은 경북의 H초등학교 교사는 성폭행을 했음에도 견책에 그치는 등 교육부의 징계조치에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대마초를 흡연한 교사에게 견책처분을 내리고 혼인빙자 간음을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금품수수와 학생 성희롱의 이중 비위를 저지른 교사에게도 정직 1개월의 처분에 그치는 등 가벼운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촌지수수·회계부정과 같은 금품비리도 불문경고 17명, 견책 44명, 감봉 21명, 정직 27명, 해임 9명, 파면 1명으로 들쭉날쭉했다"면서"교육부가 과연 부적격 교원에 대한 엄격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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