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내의 저(低)발전지역이 선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로 조성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조성이 금지된 자연보전권역에서 일부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또 과천청사가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조성되고 국방대학교, 경찰대학교, 금천구의 도하부대가 지방으로 이전한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팔당지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중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조세중과 조치 등이 선택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6만㎡ 초과 택지조성이 금지된 자연보전권역의 택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택지조성 상한규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난개발·수질오염 통제에 효과적인 지구단위계획과 오염총량제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소규모 개발은 계속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된 규정을 바꿔 서울시 내부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접경지역으로의 대학이전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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