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 對美 '하이닉스 D램' 분쟁 패소

한국이 하이닉스 반도체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 분쟁에서 패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27일 8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하이닉스의 D 램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조정패널( 1심에 해당)의 판정을 뒤집었다. WTO분쟁조정패널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각각 당사국에 배포한 예비 및 확정보고서에서 미국이 상계관세의 근거로 삼은 한국 정부와 채권은행단의 구조조정과관련, 미국측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는 취지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미국측은 보고서가 WTO 회원국들에 회람되는 절차가 끝난 뒤인 지난 3월30일 상소기구에 제소했으며 한국도 4월11일에 상소기구의 재검토를 요청했었다.

이번 분쟁은 미국이 지난 2003년 6월17일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대해 44.71%의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한데서 비롯됐으며 한국은 같은 해 8월 WTO에 제소(양자협의 요청)했었다.

상소기구는 쟁점사안인 미국의 상계관세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담고있지 않지만 앞서 한국에 유리하게 나온 분쟁조정패널의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사실상 미국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분쟁조정 패널은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있었다는 미국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으나 한국 정부와 채권은행단의 지원이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증거자료는 불충분하다며 이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상소기구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패널이 미국측에서 제시한 모든 증거자료를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특정 자료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패널의판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당초 패널의 판정으로 하이닉스의 구조조정이 보조금 시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 미국에 상계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상소기구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 이상, 상계관세는 당분간 존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한 통상관리는 미국측의 승소를 주장하면서 큰 만족을 표시했다. 롭 포트먼 미무역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판정이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공정한 기반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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