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産銀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지원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保도 소액특례보험 연장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 대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이달까지 운용하기로 했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올 6월까지 만기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금 1조8천억 원을 영업점장 전결로 1년간 상환유예하고 3조 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내용의 대책을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17일까지 1조298억 원의 상환이 유예됐으며 2조6천963억 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됐다.

산업은행은 또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벤처기업 지원대책'과 관련, 뉴스타트(New Start) 벤처펀드의 투자대상을 '설립 후 2년 이내인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및 양산체제 구축자금'에서 '설립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과 '설립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자금'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지원한도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거래 활성화와 자금 지원을 위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소액특례보험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소액특례보험제도는 인수 금액의 3%를 연간 보험료로 납부하면 어음이 부도가 나도 어음액면가의 70%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로 건당 어음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이나 보험계약자의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인수하며 최고 3천만 원까지 인수가 가능하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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