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 이익으로 분류돼온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공직자 재산등록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과 검증을 신속,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 내년 초부터 시범운용된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공개와 등록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스톡옵션까지 재산등록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스톡옵션이란 일정 기간 이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권리행사 시점의 주가가 미리 정해진 가격보다 높으면 그 차액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 때문에 비록 미실현 이익이라 해도 스톡옵션 보유 내용을 공직자 재산등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공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스톡옵션을 재산등록에 포함시키면 현실에 더 가까운 재산등록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재산증가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면서 "앞으로 공청회와 관련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온라인으로 재산등록과 검증을 하는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내년 초부터 시범 가동한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이다.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시 일일이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와 행자부도 금융기관 등에서 유관 정보가 담긴 디스켓을 넘겨받아 전산처리를 통해 등록 내용을 검증해 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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