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대구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와 포항시 북구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마저 위축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이 급등한 신축 혹은 건령 5년 안팎의 아파트,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값이 크게 뛴 일반주거 제2, 3종 지역 등이 아닌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부과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택투기지역 지정으로 30일부터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물건을 거둬들이는 매물 품귀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1종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주인들은 집값도 오르지 않은 마당에 세금 중과라는 된서리를 맞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 지역 주택업체 관계자는 "8월 나올 정부의 주택안정대책에 분양권 전매금지 등 강경조치가 포함되면 분양시장은 2003년 하반기때처럼 급랭할 수도 있다"며 "주택업체마다 분양일정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분주하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두 차례 부동산 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신규 분양가 억제, 떴다방 단속 등의 대책을 세우겠다며 투기지역 지정 유보를 요청했던 대구시는 정부가 지방 형편을 너무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포항시 역시 "최근 북구를 포함한 포항의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했을 뿐 매매가는 소폭 증가했다"면서 "땅값이 많이 오른 북구 흥해읍 일대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이라면 몰라도 주택 투기지역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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