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남북녀(南男北女)가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이 간간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삼성전자 휴대전화 애니콜 광고에 출연 중인 북한 무용수 조명애씨가 남한 남성과 수차례 중국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또 개성공단에서는 남한에서 파견된 남자 직원과 북한 여성이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들이 결혼까지 골인하기에는 법적 걸림돌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우선 이들의 결혼이 국제결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 법정국 권순형 판사는 "남한의 헌법상 북한은 미수복지구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국제결혼의 사례를 적용해 혼인 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남북녀가 남한이나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곳의 법에 따라 혼인을 인정받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다.
통상 혼인의 경우 섭외사법을 적용해 이들의 혼인을 인정한 거행지(당사자들이 결혼식을 올린 국가) 법을 인정,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북한 주민일 경우 아직 전례가 없어 법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배우자를 한국으로 탈북시키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지 않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과 같은 북측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을 적용할 수 없어 혼인에 필요한 호적 취득이 불가능하다.
권 판사는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는 남남북녀의 결혼 문제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 화두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 여론을 반영한 특례법과 같은 새로운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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