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위원장 김원웅)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에 대해 5일간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이 전원 퇴장한가운데 김의원 징계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 이같이 의결했다. 윤리위의 출석정지 결정은 지난 91년 윤리위 출범이래 현역 의원에 대한 가장높은 수위의 징계이며, 윤리위 징계사항중 제명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이다.
윤리위는 또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에 대해 당초 '출석정지' 결정보다한 단계 낮은 '본회의에서의 사과'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우리당 이은영(李銀榮),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박계동(朴啓東) 박승환(朴勝煥) 배일도(裵一道) 의원 등 5명에 대해 경고 결정, 한나라당 곽성문(郭成文) 의원에 대해 윤리규정 위반 결정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지난 3일 징계심사소위에서 경고 결정이 내려진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 징계안은 표결을 거쳐 기각됐다. 당초 윤리위는 3일 징계심사소위에서 김문수.주성영 의원에 대해 '15일간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징계수위가 다소 낮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윤리위의 한 여당의원은 "주성영 의원은 면책특권 범위내 발언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김문수 의원은 소신에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야가 합의한 법 처리를 방해해 묵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2월 행정중심도시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는등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인해, 주성영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이철우(李哲禹) 의원에 대한 '간첩' 발언으로 인해 각각 윤리위에 제소됐다.
'출석정지' 결정을 받은 의원은 회기내 지정기간에 국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할수 없으며, 지정기간에 봉급 반액을 삭감하는 조치도 뒤따른다. 또 '본회의에서의 사과'는 제재는 뒤따르지 않지만 본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사과하도록 강제하는 징계로 '경고' 결정보다 한단계 높다.
한나라당이 불참한 채 우리당과 민노당 강기갑(姜基甲) 의원 등 9명이 참여한표결에서 대부분의 안건이 만장일치로 처리됐으나 김문수 의원 징계안은 출석정지 5 표, 사과 3표, 경고 1표로 간신히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결된 의원 징계안들은 곽성문 의원에 대한 윤리규정 위반 결정을 제외하고 모두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향후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병수(徐秉洙) 의원 등 한나라당 윤리위원들은 표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갖고 "형평성이 결여된 당리당략적인 과잉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윤리위원직 전원 사퇴의 뜻을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여당 단독으로 징계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상생은 없다"고 경고한바 있어 윤리위 결정이 6월국회 운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러나 윤리위가 올해초 내린 우리당 안영근(安泳根), 한나라당 박 진(朴 振) 정문헌(鄭文憲) 의원에 대한 경고 결정도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채 미뤄지고 있어 이번 안건 역시 상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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