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직 경찰서장 소환

음주 교통사고 늑장처리 지시 여부 조사

검찰이 음주단속에 불응한 뒤 단속 의경을 차로 치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도 6개월간 처벌받지 않고 있던 모 전국일간지 대구주재 기자 신모(44)씨를 최근 구속하면서 경찰의 늑장 업무 처리 과정을 중시, 관할 경찰서장과 간부들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사건을 일으킨 신씨에 대한 경찰의 초기 수사가 미온적이었다고 판단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주 대구남부경찰서장을 소환해 사건경위와 사건 무마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현직 경찰서장을 소환한 것은 당시 신씨가 사고 현장에서 서장과 전화 통화를 했고 그 이후 경찰은 통상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인데도 검찰에 지휘 여부를 문의하지 않았기 때문. 검찰은 이 서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신씨에 대한 사건 무마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현직 서장 소환 조사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함구하고 있다가 뒤늦게 알려지자 "진상을 파악하는 수준 정도"라며 "아직 구체적 사실이 드러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장 외에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간부들과 담당직원들도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합의 과정을 지켜보느라 처리가 늦어졌을 뿐인데 서장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검찰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느냐"면서 검찰 조치를 지켜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번 조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 길들이기로 오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주내 사건을 조기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말 대구시 남구 현충탑 주변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한 뒤 단속 중인 한모(21)의경을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히고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측의 진정으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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