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민수)는 28일 청도상설소싸움경기장 시공사인 동성건설(주) 강호성(63)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 공사는 청도군의 승인 아래 양측의 계약에 의해 이뤄졌으며 동성건설에서 주장하는 공사비는 청도군이 원가계산용역 검토결과 통보한 공사비와 근접한데다, 설사 공사비가 부풀려졌다 해도 최종 정산이 남아있어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강호성 피고인이 (주)한국우사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도상설소싸움 경기장 지붕막 공사비 31억 원과 전산·방송시설 공사비 33억 원 등 총 66억 원을 임의대로 부풀려 한국우사회에 손해를 가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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