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고혐의 김석준의원 보좌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이은신 판사는 29일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손모 대구시의원이 선거운동 대가를 요구했다며 허위사실을 경찰에 고발해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보좌관 최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이 선거운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위증한 한나라당 대구시당 간부 김모(52)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총선 당시 김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손 시의원이 선거운동 대가로 5천만 원을 요구했다며 허위사실을 경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흘려 기사화하게 했으며 김씨도 김 의원의 선거법 관련 재판과정에서 '김 의원이 선거운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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